개성공단 관련 법적 문제 논의

사진: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가 지난 11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통일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개소했으며, 이번에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수호 소장이 ‘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를,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이 ‘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중기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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