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 ‘입안 심사 기준’ 개최, 수강생 호평 받아
법령 건수 6년새 689건 증가 … 법령 제개정 소요기간도 장기화돼

2017 입법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근 법령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영수 국장은 “법령 건수가 2010년 3711건에서 2013년 3929건, 2016년 44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에 드는 기간 또한 길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입법에는 소관부처 법령안 입안부터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회제출 및 국회심의 의결에는 기본 30일~1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장기계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입법도 증가 추세다. 제19대 국회 정부입법 대비 의원입법 제안 건수는 15.3배, 처리 건수는 8.2배에 달한다.

입법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영수 국장은 “법령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법령의 통일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전하고, 법령 체계 및 구조뿐만 아니라 입안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의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입안 시 고려사항과 최신 동향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며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일색이었다.

입법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20일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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