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임무 수행 위해선 조속히 임명돼야”

변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앞서,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로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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