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을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다 받을 수 있지요”이다.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예, 승소하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거론하면서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위 규칙에서 정한 비용만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다른 소송비용과 달리 변호사보수에 대해서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위 규칙에서 산정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정하기도 한다.

결국 위 규칙으로 인하여 인지대를 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변호사보수액을 정해주는 것이 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호사보수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되 일정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데 따른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다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위 규칙에서 정한 보수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은 소가가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변호사보수기준을 고치고,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한 변호사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는 변호사보수 인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망설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문제’에 대한 협회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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