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고문변호사는 과학기술방송통신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일정범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의 자문 및 대리 등을 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지원자는 홈페이지(msit.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또는 이메일(leedb79@korea.kr)로 보내면 된다.

기타 문의는 02-2110-22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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