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법원·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정부의 개혁방안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개혁 취지가 쉽게 와닿지 않고 있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법원·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낸 청탁문자가 공개되었다. 삼성의 협찬과 광고지원을 청탁하며 ‘좋은 기사,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는 문자, 노골적으로 삼성의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하는 문자, 자녀의 이름과 수험 번호까지 제시하며 채용을 청탁하는 문자 등이 원문 그대로 폭로됐다.

언론계만 청탁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8월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판사는 재판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외압성 전화가 자꾸 온다며 앞으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남부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소속 선배 법관으로부터 가족 사건의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전관예우란 수사·재판하는 현직 판·검사에게 소위 말이 통하는 전관을 찾아내 혜택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법조계에는 말 한마디로 유무죄와 양형을 거래하듯 청탁하고 협상하는 전관예우라는 방식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변협이 변호사 1100명에게 전관예우에 대해 물어보니 89.5%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반면 법원과 검찰의 현직들은 전관예우를 부정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을 잘 아는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무용지물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부정청탁 135건 중 법원·검찰에서 신고한 부정청탁은 한건도 없다.

사건에 대한 선처나 편의제공을 바라는 청탁은 명백히 부정청탁에 해당함에도 단 한건의 신고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탁을 한 전관들로부터 청탁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탁을 받은 현직들이 모든 청탁을 신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법원·검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변협 차원에서는 변호사가 판·검사 등 공직자에게 연락·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 전관이 수임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만 수사를 하도록, 즉 수사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도록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 간 땅 따먹기식 권한 다툼일 뿐 국민을 배려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검토해 수사하고,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결정적 증거가 추후에 드러난 경우, 국회가 재수사를 의결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사절차(특히 압수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된 후에는 이중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을 소환조사에서 출장조사로 바꾸고 첨단장비로 조사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경찰은 패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 조지고, 법원은 미뤄 조진다.’ 법조계에서 1980년대부터 내려오는 ‘3조지’라는 표현이다. 소환을 남발해 국민을 괴롭힌다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현행법상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제는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해 조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나 담당조사관이 참고인을 찾아가 진술을 녹음·녹화하거나, 참고인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영상통화 녹화, 전화 진술 녹음 등으로 조사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대해야 한다.

더 이상 조서를 고집해서도 안 된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하기보다 조사내용을 녹음·녹화하였다가 문자로 자동 전환시키는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환 및 조서작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조서를 꾸민다는 국민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검사인력 운영방식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검사 정원은 2182명이다. 검사정원법에 따라 1956년부터 2017년까지 20~90명씩 늘리는 방법으로 1956년 190명이던 정원이 올해 2182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은 검사 숫자가 증원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증원된 만큼 기여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초임검사들을 형사부로 배치해 초임검사들 위주로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경력검사들은 대부분 형사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공안부·특수부로 배치되거나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법무부 69명,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66명 등)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승진에서 누락되어 조기 퇴직하는 검사를 초임검사로 충원하므로 신규검사, 초임검사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경험있는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바꾸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원·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의 법원·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