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욱 제1교육이사

현재 대한변협 교육이사,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위원회 소개와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제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발족되었습니다. 변협은 발전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사업 네 가지를 선정하고 해당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받도록 되어 있는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실무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교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과 실무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연구제안하는 사업, 그리고 외부기관 실무수습의 가이드 내지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초기 미국식 로스쿨 제도 도입의 적정성 여부와 우리나라보다 먼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패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많은 논란과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시험과 함께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로운 체계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도기적 적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을 통하여 계속 거론되고 있는 입시부정과 각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비전문성, 변호사시험의 변별력 논란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문성 및 공정성과 변호사시험의 적정 운영 및 변별력 확보는 곧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입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념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지난 6일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방안 논의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①법학 학부 부활 ②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및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③입학정원 축소와 결원 보충제 폐지 ④입학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개선 ⑤장학금제도 개선 ⑥실무교육 강화 및 문제점 해소 ⑦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등이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제발표자는 지속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법학부를 부활시키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 대신 편입학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EET에서 학업성취를 묻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어 능력과 일부 선택과목 등에 의무이수를 두어 입학전형에의 평가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을 충당하는 형태로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하며, 법률기본과목 제한 기준을 높이고 연간 시수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1000명 이상 합격자 유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점진적으로 감원하여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자격시험화인 절대평가제의 경우 너무도 많은 불합격자가 발생한다거나 과다한 합격자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법학부 부활은 일반대학의 법학부, 법전원의 박사과정 개설 등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입학제로의 전환은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LEET는 적성시험이지만 학습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교육이사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교육이사의 업무는 변호사 의무연수,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변협은 올해 특별히 지방연수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강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또 6개월 의무연수를 신청하는 600여명의 변호사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등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를 실시합니다. 위 연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육의 내실화 부분 등에 대해 이뤄집니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점검보고서를 검토하고,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주기 본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개선책과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변협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심도 있고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청원 등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법률수요자인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요청과 이익에도 부합하는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약력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구술면접 평가위원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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