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경 변호사

제4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여특위’)는 2011년 9월경 처음 출범했고 저는 출범 당시부터 위원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출범 이후 여특위는 여성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1기 박영식 변호사님, 2기 윤석희 변호사님, 3기 김학자 변호사님 등 역대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고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후배 입장에서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분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기회가 주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집행위원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잘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변호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여성변호사의 수가 6,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그 누적 합계가 100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성변호사의 대다수는 법조경력이 길지 않고 젊습니다. 따라서 여성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해 겪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삶을 꿈꾸면서 오랜 수험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겪어도 취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취업에서 여성변호사들이 불리하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개업한 한 여자변호사님으로부터 월 매출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아야 할 기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울러 겪게 되는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 역시 여성변호사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특위는 2012년부터 여성변호사들의 근로 환경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변호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변호사가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것, 즉 취업상 불이익 해소, 새로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조건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모두 여특위 사업 대상이 됩니다.

해마다 여성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변호사로서 준비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그동안 여성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남성중심적 관행과 문화가 팽배한 법조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개별적으로 인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변호사들이 겪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변호사들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충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여성변호사끼리의 연대만이 아니라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 관습, 문화 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돌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를 통해 우리 여성변호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 큰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육아와 출산을 병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현명하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출산을 했고 사법시험 준비 기간과 연수원에 다니는 동안 친정어머니께서 육아를 전담하시다시피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친정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돌보기 시작했는데 개업 변호사였기 때문에 학부모총회 등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이와 함께 해야 할 시간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변호사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가사와 육아로 애쓰고 속 끓이시는 젊은 여성변호사들을 볼 때마다 짠한 마음이 듭니다. 충분한 육아 휴직이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변호사들은 법에 규정된 정도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관해 대형 로펌이나 공공기관 등의 선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늘 관계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오래 돌보지 못하더라도 보는 동안은 많이 안아주고 대화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성변호사의 경우 취업이나 개업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변호사들은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고 개업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제가 여특위를 통해 여성변호사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은 부분은 보다 섬세하게 기존에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법률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창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해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종래의 송무 중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한 만큼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고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모든 변호사들에게 있고 여성변호사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변호사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갈 생각입니다.

여성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여특위에서는 2014년부터 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강연 등을 해 왔고 2016년부터는 그 대상을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변호사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로 변호사들과 예비 법조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18일 사법연수원생들과 함께 멘토링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이고 내년에도 네 차례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변호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변호사들은 변호사 중 25%밖에 되지 않는 소수이고 법조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적 문제들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직업인이자 생활인으로서 여성변호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고단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여특위 위원장으로서 보다 많은 여성변호사를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고충을 듣는 것이 저의 책무일 것입니다. 여성변호사님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발전시키는, 여성변호사들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43회, 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

▶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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