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최재호 변협 부협회장

법률서비스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승소가 예상되거나 소송이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 등 특약 형식과 단일상품 형식으로 출시됐으나 특히 단일상품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과다한 소송비용과 법률전문가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적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서비스보험 도입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협에서는 법률서비스보험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월 위원 14인으로 구성된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 입법,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제49대 집행부가 출범한 후인 2017년 7월에는 위원회 정원을 증원해 위원장 1인을 포함 위원 3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보험에 관한 선진국과 우리나라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국민의 권리구제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방안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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