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유사직역들의 소송대리권 침탈 등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적정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직역이기주의나 기득권수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누차에 걸쳐 강조됐던 바이다. 변호사의 과잉공급은 저가수임을 유도하게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신규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

2016년 상반기 서울지역의 변호사 월평균 수임사건 수가 1.69건에 불과한 데 비하여 신규변호사는 약 1800명이 배출되었다. 신규변호사 수의 제한은 로스쿨의 통폐합과 결원보충제폐지 등 로스쿨의 엄격한 운영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당시 74개교로 출발했으나 2017년 현재 16개교가 폐지되고 15개교가 모집정지 상태이며, 로스쿨 과정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더불어 어려운 취업상황 등으로 법조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위기에 처한 우리 변호사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나아가 늘어나는 변호사 수에 맞추어 사내변호사의 확대 및 활성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상법상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 구체화 사업 등 그 직역을 창출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직역창출은 그 동안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절실히 필요했었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라도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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