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 마포구 공덕에 소재한 서울서부지법이다. 그렇다면 행정사건은 어떠한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사건의 관할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설치로 행정사건의 재판효율성이 제고되었지만, 행정법원이 서울 외곽에 위치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발생하는 불편이 적지 않다.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과 같은 행정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서울 내에도 출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위 생활밀착형 행정단독사건은 제8단독과 제9단독에서 수행하고 있다. 영업정지처분은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 등과 같은 영업현장에서 발생한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인데, 행정단독사건에서는 이러한 제재처분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보다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비례에 맞지 않아 재량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법대로 처분해야한다는 피고 행정청의 입장이 맞서면서 집행정지가 같이 진행되는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정단독사건에서는 처분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행정법원이 원고 소취하와 피고의 처분변경(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하는 등)의 조정권고를 내리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조정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을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유형에 쟁점이 반복되는 사건 처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도보로 서울행정법원에 도달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경우에는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이며, 강북에 있는 각 구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보통 처분을 내린 주무부서 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영업정지처분 등 업무와 함께 그에 반응해서 제기되는 행정소송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처분뿐만 아니라 쟁송도 준비해야 하는데, 행정법원 위치가 양재에만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즉, 법률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이라면 모르되 생계형 영업정지처분 관련 행정소송 때문에 반나절 시간을 길과 법정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낭비일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은 원고 및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비교적 단순한 쟁점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양재로 오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필자는 1) 서울 행정법원의 단독사건 출장소를 각 지원에 설치하거나 2) 그게 어렵다면 서울 강북지역만 관할하는 생계형 영업정지처분 행정소송만 따로 담당하는 출장소를 두어 단독판사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부 사건은 출장소 설치가 어렵더라도 단독사건만이라도 출장소를 설치해서 소송사무와 관련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자체도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행정사건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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