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등법원의 답변

현재 우리 법원은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와 법원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위해 청년 변호사의 법원 체험 행사를 실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요청하지만 법원이 항상 개선이 어렵다고 답변하는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소지품을 검색대에 올려놓는 등 검문검색을 해야만 법정 출입이 가능한 현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고등법원과의 간담회를 공지한 메일을 보고, 필자는 위 상황에 대한 개선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필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건의내용은 “변호사 신분이 확인될 경우, 소지품의 검문검색 없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람”이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법정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법정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호사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경우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보안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모호한 답변이었는지라, 과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다.

 

2. 일본과 미국 법원들의 사례

필자가 연수 중에 자주 가 보았던 일본 재판소의 경우, 일반인의 법정 출입에는 엄격한 검문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착용하고 있는 변호사 배지를 보여 주면 경비들이 검문검색 없이 바로 통과시켜 주고 있었고,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예외의 인정에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즉 일본의 경우 ‘재판소 청사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소를 출입하는 일반인에게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검문검색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변호사에게는 배지 등 신문증명 등으로 검문검색을 면제해 주고 있는바, 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당사자 또는 방청인으로서 법원을 드나드는 일반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미국 법원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주 법원은 대부분 변호사들의 통로를 일반인과 별도로 만들어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국의 주 법원도 일반인에 대해서는 총기나 녹음기 등의 휴대 여부를 엄격히 검문검색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신분이 확인될 경우 검문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에 대한 사항들은 주 변호사협회가 관리하고 있기에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그들이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이므로’ 검문검색을 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3. 과연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인가?

법원은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당사자들과의 형평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검문검색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이러한 검문검색의 시행이 각 지역마다 시설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원 간의 전체적인 형평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법원은 변호사들의 법정 출입의 편의를 고려해 배지 또는 신분증 등으로 변호사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 검문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으며, 같은 서울에서도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다른 곳보다 검문검색이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법원의 검문검색이 안전과 질서 확보의 목적에서 모든 사방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가방 등 소지품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있지만, 재판업무를 위해 일반인보다 자주 법정을 드나들어야 하는 변호사들이 매번 일반인과 같이 줄을 서서 검색대에 가방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변호사도 보안에 저해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라는 점에서 공공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보다 높은 공적 관심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 받아 왔고, 실제로 헌법과 변호사법 등의 실정법들은 변호사의 직무가 법관·검사와 같은 사법기관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판시를 해 온 이상, 판사와 검사에게는 법정 출입구를 별도로 두어 검문검색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같은 법조 3륜 중 하나인 변호사에게는 검문검색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실정법 규정에 비추어, 법원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출입 시의 검문검색에 있어서 ‘일반인과 달리 법정 출입이 고유업무인 변호사들에게’ 외국 법원과 같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선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그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전처럼 법원에 대한 건의 자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변호사들의 법정 출입시의 편의를 도모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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