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장, 준비서면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문서를 텍스트 파일로 의무화함에 따라, 문서 파일에 법무법인 등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앞으로는 로고가 인쇄된 종이를 사용하는 대신 문서파일에 로고를 삽입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해 업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제출되는 소송자료를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고 삽입 방법에 대한 안내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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