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변호사 또는 소속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을 소개받은 개업변호사가 송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협업하면서, 수임료를 받은 개업변호사로부터 ‘사건상담, 법적 쟁점 파악’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

변협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동업금지와 관련해 금지되는 소개·알선·유인 등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도 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내변호사나 소속변호사는 금품 등 이익을 받는 것을 대가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장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에서도 변호사가 의뢰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위 질문에서 사내변호사 등의 사무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상담, 법적 쟁점 파악’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개행위에 불가분적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자문료’에는 일부라고 할지라도 의뢰인 소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을 타인에 소개하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별도로 수임해 개업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개업변호사로부터 별도로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 관해 법적 조언을 하거나 개업변호사의 자문에 응해 법률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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