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 일부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위 법률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일정 조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고의성·악의성을 참작해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위 개정안은 최근 각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기능, 법 준수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제도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과의 사이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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