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부동산등기 진정성 강화 방안 모색 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가 지난달 30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최정민 변호사는 ‘부동산등기절차 본인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는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의 진정성과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다.

최 변호사는 “본인확인제도 도입은 그간 변호사의 주된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부동산등기 업무를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국민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등기 업무에 부가될 수 있는 법률자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브로커 영향력을 감소시켜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직역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에게 등기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등기선진화, 등기의 진정성 강화 등 부동산등기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