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러시아연방변호사회 교류회 개최해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내용 담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이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지난 1일 교류회를 열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양국 변호사들이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변호사 윤리강령에 대해 각 발표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해 발표한 임지영 수석대변인은 대형로펌,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사례를 꺼내며 발표를 시작했다.

임지영 수석대변인은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면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을 적절히 변론할 권리를 제한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또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협은 영장제도 개선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영장을 활용하기보다는 문서의 자진제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밀유지권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임지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MOU 체결식을 열었다. MOU에는 정보교환,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 출판물 발간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변협 대표단은 이날 러시아 대법원(사진), 법무부를 방문해 러시아 사법체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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