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제76회 변호사연수회도 함께 개최됐다.

 

법원검찰 인사, 탈관료화탈정치화에 방점 둬야

심포지엄Ⅰ(사진)은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은경 변협 부협회장이 발표를, 최웅영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 맡았다.

이은경 부협회장은 “법원과 검찰 인사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라면서 “인사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도입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기관 개혁은 탈관료화, 탈정치화를 토대로 객관적 인사로 법치 구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해외사례를 들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의 대규모 전보인사 폐지 △지역법관제전문법관제 도입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도입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법관이 과반수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신설 △법무부장관의 독점적인 검찰인사권 개선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감독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 이관 △법무부 문민화 추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들었다.

 

국선변호인 선정권한, 변협에 이관해 제도 개선해야

오찬 이후 이어진 심포지엄은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두 가지 주제로 다이너스티Ⅰ과 다이너스티Ⅱ에서 각각 개최됐다.

국선변호인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이홍권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천정환 사업이사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 및 헌법이념인 적정절차 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판단주체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모순도 있고, 평가기관인 법원 눈치를 보느라 실질적 변론이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변협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방회에서 변협에 국선변호인 예정명단을 제출하고 제도 운영에 협력해야 하며 변협에 법률구조기구와 국선변호인 운영기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천정환 사업이사는 “변협이 이미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민의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념을 현재의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대안보다도 가장 유효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장주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위해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이재동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준법지원인 활성화 심포지엄은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박상수 변호사,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유동주 네이버 법률 팀장,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이 참여했다.

손영화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준법경영을 회사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준법경영을 포함한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를 입법화하는 외국이 늘어났다”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준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는 준법지원인 1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상법을 개정했으나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가 아직 정비돼있지 않아 널리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손영화 교수는 준법경영 시스템 운영 기업에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을 감경해주는 방안과 정부, 공사·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입찰 혹은 수의계약 절차에서 우대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를, 김지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가사소송실무’를, 이형석 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분쟁 일반’을 주제로 강의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