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가 28일 변호사대회에서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순무 변호사【본보 7면에 인터뷰】는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소순무 변호사는 “반세기 전통을 지닌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해 감개무량하다”면서 “법률가 길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전례없는 사법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때”라고 덧붙였다.

소순무 변호사는 세법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금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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