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내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됐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여 새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 이제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및 검찰과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미래를 지향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법무담당관 도입, 준법지원인 실효성 확보,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 법전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 법관평가결과의 법관인사에 반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2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등 8건의 입법발의,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등 성과를 내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법치주의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뿌리 깊은 전관예우 근절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법조직역확대 없이 매년 1,600명 이상 쏟아지는 신규변호사의 공급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 사법신뢰, 법조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법조 직역확대와 더불어 변호사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및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법조개혁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세대간, 출신간 화합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다.

 

3. 정부와 국회는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법조직역확대와 더불어 로스쿨입학정원축소문제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는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한다.

 

5.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대법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7. 정부와 국회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 정부와 국회는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모범 준법기업의 공정거래 과징금을 경감해야 한다.

 

 

2017. 8.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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