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가 지난 27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주관으로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대한변리사회의 회원가입 종용에 대한 대책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정 방향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예정 보고 및 대법원에 대한 건의사항 △사내변호사의 개인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말 변리사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협의회는 통일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위반으로 징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이란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식적 등록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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