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가 지난 27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주관으로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대한변리사회의 회원가입 종용에 대한 대책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정 방향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예정 보고 및 대법원에 대한 건의사항 △사내변호사의 개인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말 변리사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협의회는 통일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위반으로 징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이란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식적 등록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