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 도입에 참고할 것”

사건당 평균 수임료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 18일 10년간 수임료 추이를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총 80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213명(26.3%)으로, 10년 전 수임료에 대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대답이 39.9%(85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3.3%(71명),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14.6%(31명) 순이었다.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394명, 48.7%)가 응답한 5년 전 수임료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8.8%(153명),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8.3%(151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380명, 47%)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2.3%(261명),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3%(59명)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5~10년 전 수임료로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을 받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던 데 반해, 현재는 물가상승률 등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절반 가까이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이 과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소송구조제도 또한 확충되고 있어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의 도입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