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나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행정분쟁에 대해 특허심판원 심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는 특허심판 필수전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특허심판임의전치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특허심판 필수전치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강제해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과 기업이 비싼 심판사건 대리인 수임료와 심판비용을 지불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의 전체사회는 곽정민 제2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맡았다.
먼저 고봉주 변호사가 ‘특허심판제도 임의적 절차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고 변호사는 “현행 특허분쟁제도에 따라 특허무효소송, 권리범위확인소송 등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법원 관할 소송에서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거치도록 해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하므로, 사실심 재판을 받는 기회가 한번으로 축소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심판원 심결은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며,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행정소송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특허청에서 특허권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하고,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권 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논리적 모순”이라며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전심절차 강요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방해한다”며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은 대부분 중복돼 진행되므로 판단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관할을 일원화 한다면 절차의 간명화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특허무효심판과 특허무효소송이 병존해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특허무효심판이 없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특허무효심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이은혜 변호사, 박영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