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먼저 제48회 한국 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조의 일원으로서 이번 수상을 무척 영예롭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상이라고 느끼면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발자취와 변협 활동 및 사단법인 온율에서의 공익활동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위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수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상을 만들어 주신 대한변협 모든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의 가장 심각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수립 70년, 우리 법조는 변호사계는 물론 법원, 검찰, 법학교육기관 모두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소수 독점의 법조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수가 다양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종전의 법조문화는 거대한 개혁요구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될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그 개혁요구는 봇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사법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큰 강의 줄기처럼 흘러야 합니다. 배를 띄워 앞서가거나 거슬러 가는 것은 법의 본령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법조는 시스템적으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조와 이해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법의 지배의 이념 아래 각 직역을 존중하고 소통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원로 법조인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협이 그 중심에서 화합을 이끌어 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지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늙고 병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제 대가족 제도의 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후견업무는 전문후견은 물론 공공후견이 큰 축을 이룰 것입니다.

전문후견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역이 관여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으면 후견제도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후견협회는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금년 4월에 결성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10월에는 대법원, 법무부와 한국후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성년후견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미흡한 우리의 후견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법조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오랜 기간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으시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님처럼 전문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추천하시거나 도전해볼 만한 전문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즈음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조선 5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요즘 10년의 변화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던 비디오 가게, 버스 안내양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녹음기도 없어졌습니다. 새로 생기는 직업군과 사업모델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조금 일찍 선점하는 것이 전문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성년후견업무도 앞으로 실버산업의 성장규모에 비추어 유망한 분야입니다. 후견업무에서 변호사들이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그 자체만 본다면 시장성이 없을 지라도 그곳에서 파생되는 각종 상속 분쟁 및 자문 시장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기초단체의 의회에 관심을 두고 진출하는 것도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변협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감사도 주민 봉사와 함께 변호사의 근육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감사 제도가 법제화 되기 전이라도 스스로 아파트 자치회 활동을 해 나간다면 거기서 얻는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형 로펌과 소규모 또는 개인 법률사무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대형로펌의 시장 규모의 확대가 청년변호사 및 소규모 법률사무소의 수임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갈등의 하나가 대형로펌의 독주 수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규제의 측면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대형 로펌이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 존재합니다. 모두 함께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새로운 영역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생의 기본정신 이외에 다른 규제적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만한 덕담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기성 법조인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법조가 시대적 변화에 좀더 유연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 너무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년변호사의 처지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직업이든 어차피 무한경쟁의 시대로 나가므로 이를 헤쳐가려면 목표를 잘 세우고 항상 깨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변호사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위만 보고 달리다 보면 자신의 현재가 초라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금년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정년이 되었습니다. 소속 변호사 신분이지요. 앞으로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의 활동에 좀더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세문화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의 실천적 구현 방안과 관련하여 납세자 감시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제20회, 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 초대 협회장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총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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