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개업변호사와 달리, 회사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비법조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때로 회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개인적인 법률적 문제나 상담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내변호사로서의 행동규범은 어떠할까요.

우선 해당 직원의 법률문제가 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고 책임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문제와 회사의 법률적 이익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부분을 벗어난 조언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변호사의 클라이언트(고용주)는 회사이고,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을 유추해 볼 때, 회사와 대립되는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한 조언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직원 개인 문제의 경우, 그 횟수나 정도가 너무 잦거나 지나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 법률상담이 어느 한도를 넘어 회사 일이나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업무분장에 회사 내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이나 조언에 그쳐야 할 것이고 실제 소송수행은 외부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소송대리에 관하여 변호사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업무분장에 이러한 개인적 상담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되, 자세한 상담이나 조언은 외부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주업무가 아닌 개인적 법률상담에 지나치게 소모하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조언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있을 때는 이러한 점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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