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고시되면서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약 22만원이 인상되었다. 새로운 정권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지점이 있으니, 바로 6개월의 의무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은 6개월의 의무 실무수습을 받아야 법률사무소를 여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6개월 실무수습과 사건 수임 금지 등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악용하려는 일부 로펌과 법률사무소가 존재하며, 어려운 취업현실에 직면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열정을 빌미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6개월의 의무 실무연수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무연수를 받고 있는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노동법 등의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법률 교육은 법률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제식 교육이다.

실무수습에서의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하는 윤리의식과 소명의식 등을 전수하여 법조계 전체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근로관계이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의무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법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신규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즉 6개월의 의무 실무수습을 받는 신규 변호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 처우를 노동법 등의 법정 기준에 엄격하게 맞추거나 실무수습 변호사의 보수 지급에 대한 권고안 등의 법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정 기준을 위반하여 저가로 신규 변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법률사무소, 이른바 ‘블랙로펌’을 가려내고, 후속조치로 엄중한 징계를 하는 등의 법조인 양성 교육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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