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석하여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연구·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한변협 회원이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법원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또한 개혁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하여 가장 좋은 바로미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변호사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방향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현행 법원이 관장하는 것에서 변협이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 이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할 법원이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국선 변호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사항이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지원인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준법지원인 필수 고용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을 두는 기업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에게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후 이어진 변호사 윤리 연수 및 가사소송실무와 재개발 재건축 실무에 대한 강의에서도 변호사들이 지식을 넓혀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변호사대회를 계기로 법조계도 새 정부와 발맞추어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열 것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