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필자가 영국계 회사로 이직한 이후 법무와 함께 담당한 역할이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라고 불리우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였다.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행정적 간사역할을 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사회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많은 나라, 특히 영미법계 회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중요성에 기해 일반적으로 사내 변호사가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혹은 컴퍼니 세크리터리는 기업지배구조의 염결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결의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집행에 대한 책무를 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는 이사회 및 위원회 미팅 준비 및 주관,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의결권 권유행사를 비롯한 정기주주총회 관련 업무, 회사 지배구조 관련 서류 관리, 자회사 관리, 주식 이전 및 배당 관련 업무, 주식시장 상장 및 상장요건 준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여 등을 조율한다.

따라서 분석적 문제해결 능력 및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률시스템과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실무적 이해는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

그 외에도 ‘존재감’의 과시 및 탁월한 의사소통능력, CEO 및 이사들의 생각 및 감정을 잘 읽고 경영진에 대한 조기경고를 하는 능력, 합의를 달성하는데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능력, 회사의 관료화된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세부사항에 대한 강점, 탄력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압박이 심한 환경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는 변호사가 강점을 가진 분야로 국내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법률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내변호사가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이를 뒷받침 할 입법적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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