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2005년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첫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조각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는 45일, 박근혜 정부는 83일이며, 문재인 정부는 그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여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제정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23개 공직이었던 반면, 이후 인사청문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을 포함한 총 63개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국회보좌진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와대 사전 검증절차를 거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대상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자료제출 요구, 증인 등 출석 요구 등을 진행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정부에 통지한다.

국회보좌진은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부터 후보자의 과거 발언, 저서, 논문, 외부활동에 관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범죄경력조회 등 제출된 첨부서류를 분석해 관련기관에 자료요구를 한다. 법무부에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이나 국적변동 내역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자료를 정확한 기관에 요구해 제대로 받아내는 것부터가 보좌진의 능력이다. 공식적인 자료 외에도 각종 제보와 SNS 등 온라인 정보를 샅샅이 조사하고 검토하는데, 이는 마치 수사 과정을 방불케 한다.

자료 요구와 확보가 끝이 아니다. 그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 배제 기준인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비롯해 전관예우 문제, 이념적 편향성, 자녀 관련 특혜, 음주운전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산 관련 서류를 살펴볼 때 증여세 탈루가 문제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된다면 소득세법, 지방세법, 공인중개사법 등과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까지 꼼꼼한 검토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A후보자 농지법 위반’ ‘B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등과 같은 수많은 언론보도를 접했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바로 위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과 언론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보좌진 업무를 이해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로의 길을 걷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자기관리 비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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