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사법개혁을 한다고 국회에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추어 직역별 전문변호사가 자리 잡기 위한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인데, 오히려 변호사들의 기존 유사직역업무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변호사들의 경제적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직역특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역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없고, 오히려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키는 경향에 대해 변호사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만들겠다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에 이런 유사직역과 관련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비는 커녕 오히려 변호사들의 직역업무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대한변협과 로스쿨 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변리사시험 폐지라는 성명서를 낸 것도 로스쿨 도입취지와 반대로 가는 정치권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였습니다. 로스쿨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사법개혁이 끝난 것입니까? 사법개혁을 했으면 개혁의 취지대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변리사자격을 얻기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하는 문제로 시장진입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 또한 변호사의 직역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던데요.

변호사들입장에서 볼 때 지식재산분야는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무시장은 포화상태이고, 따라서 아직 변호사들이 진출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이 분야에 젊은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을 없애고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받아야 합니다. 논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수, 교육이 필요하다는건데, 실제로는 진입장벽일 뿐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연수 안 받아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차피 변리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의뢰인이 오지도 않습니다. 즉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동료변호사, 변리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쟁력이 없으면 변리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굳이 그 동안 문제없었던 변호사들에게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주는 것으로 고친 것은 진입장벽말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 간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분야입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치열한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진입장벽을 낮추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변호사·변리사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데 규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한술 더 떠 법무부에서 제시한 연수기간을 더 늘려버렸어요. 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규제강화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주자는 입법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과거 법안심의 시 논의되었던 속기록을 살펴보니 변리업무를 변호사들이 뭘 알겠어? 그 업무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잘 알지, 그러니까 소송대리권 줘야 되는 거 아냐? 이런 논리입니다. 참, 그런 논리라고 보면 의사에게 의료소송 주고, 부동산업자에게 부동산소송대리권 다 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이라면 각자 해당분야 유사직역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들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침해방지가처분 아니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즉, 민사소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변리사에게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리사들도 로스쿨에 들어와 소송하는 법 배우고 변호사 자격증 딴 분들 많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지요. 그냥 대리권을 주겠다는 개정안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특허변호사회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한 입법시도에 대한 저지, 변리사 자격과 관련한 연수교육 폐지 등은 물론이고요, 변리사회만 갖고 있는 현장연수기관을 지정받는 문제, 변호사합격자 발표시기와 연수기간을 일치시키는 문제, 또 야간, 주말,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한 회원 연수, 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할 예정입니다.

청년변호사 개업지원본부 본부장도 맡고 계시지요. 계획하고 있는 일도 말씀해주시지요.

신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사무실운영, 변호사등록, 직원채용, 홍보,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세무, 회계 처리, 업무상 애로점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업지원본부에서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 개업지원 상담게시판을 설치하였고요. 해당분야에 정통하고, 경력이 있는 변호사분들을 멘토로 위촉해 즉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례집 발간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법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많은 국민이, 또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법불신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20년간 사법개혁을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 수치는 그동안 진행된 사법개혁이 엉뚱한 헛발질만 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관예우라는 뿌리깊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동안의 사법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저는 사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처럼 전관변호사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개업을 막자 법하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항상 정의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고쳐가도록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사실상 개업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한변협이 거둔 큰 성과입니다.

전관들의 전면적 개업금지나 아예 전관변호사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십년 후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법신뢰는 얻어질 것입니다.

 

주요 약력

▶군법무 6회

▶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 씨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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