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NGO에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수상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훌륭한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수상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 살리기는 주어진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정치를 하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국민께 ‘희망’을 안겨 드리는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인사, SOC 예산 등에서 과거부터 소외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위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은 각 대학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는 현장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 교육과 배출된 변호사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발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현재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법조인이라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데에 있어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유 업무인 입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4당 체제에서 비롯되는 각종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나름의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의사진행이 막혀 있을 때 오랜 기간 법정에서 익힌 조정 능력을 발휘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원 출신의 장점이 한쪽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타당한 근거 없이는 인정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많은 법조인이 입법기관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입법부는 단순히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현상을 수정한다는 것을 넘어서 합헌성 판단과 제도의 부작용 측면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상향을 조문화 하는 과정은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 하고자 모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보다는 각 상임위 단계에서 일정수의 법조인이 있어서 법안 소위에서 합헌성 여부와 다른 법률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개별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 과잉시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변호사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자격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서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정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가 늘어나자 무한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임 문제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의 로펌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 로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적절한 변호사 수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송무 업무 시장만으로는 신규 변호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 변호사들의 고민도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쩍 강조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을 꼽으라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많은 청년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꼭 법조 직역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가진 법적인 지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도전하면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고 파이팅 하길 응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준회원인 관계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반 국민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 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분한 기대와 사랑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업계 고충 알고 있는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법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5회, 사법연수원 25기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의당 제6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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