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오는 25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특허심판 임의전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재산권 심판에 관한 강제적 전치주의의 폐해를 재고하고, 특허심판임의전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사회는 곽정민 제2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맡았다.

발표로는 고봉주 변호사, 토론자로는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이은혜 변호사(한국유나이티드 제약),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가 나섰다.

발표 및 토론이 끝난 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전문연수 1시간 30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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