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 변협 ‘환영’
변협 역점사업 관련 법안으로는 여덟 번째 발의

변협이 역점사업으로 내세웠던 고위 공직자 변호사 등록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 등 19인은 지난 16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08519)’을 발의했다. 법조계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인 전관예우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해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법조사회 전반에도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 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한다.

변협은 법안이 발의된 직후 “그간 변협은 전직 대법관 등에 변호사 등록을 자제해 전관예우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왔으나 등록제한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있었다”면서 “변호사등록 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 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이어 변협이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사업 중 여덟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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