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필자가 특별히 담당한 조사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 긴급보호서, 보호명령서 등을 해당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는데, 조사 결과 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 강제퇴거명령서 등이 한글과 영어로만 적혀 있어 한글과 영어를 모두 읽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는 위 강제퇴거명령서 등을 해당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해당 외국인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서 등을 교부하기만 하면 되는 법령상 미비점도 있다.

둘째, 또 다른 문제점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호 외국인의 경우 보호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호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고 싶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익법률단체를 안내하는 등의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하여야 하고, 자력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알 방법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니만큼 외국인에게도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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