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재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공원부지로 묶여 제한받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주제발표는 윤재철 부산회 인권위원회 간사와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류제성 변호사와 정명희 부산광역시 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