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김수진 부협회장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실현을 위한 대안정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2017년 8월 현재 3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신규변호사 배출 연 1000명으로 줄이기’는 이번 집행부 역점사업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21일 ‘변호사수급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6월 28일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적정 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변호사 적정 공급과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문·공정성과 변호사시험 적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변호사위원 수를 교수 위원 수와 같게 증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 송기석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에 의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결원보충제 기간 유예 반대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입학정원 축소 ▲법학부 부활 공론화를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실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보아 3대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 연구과제에 대하여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적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방법을 통해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 갈 것입니다.

2016년 상반기 서울지역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사건 수가 1.69건인데 비하여 신규 변호사는 약 1800명이 배출되었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수급 정상화는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변협은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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