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반면 회관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어
연수 교육 공간 마련, 회원 편의 도모 위해서는 서초동 인근 단독 건물로 이전해야

변협이 오는 2022년 서초동 단독 건물로 회관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말 이메일 공문을 통해 전국 회원에게 ‘제49대 집행부의 협회 회관 마련 계획’을 알렸다.

변협은 서울회 소유의 서초동 변호사회관 중 1개 층(5층)을 회관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원타워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2013년 제46대 집행부가 삼원타워 11층부터 20층까지를 소유한 JR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 43%를 15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현재 변협회관으로 14층 일부와 18층을 임차 사용 중이다. 임차 기간은 2022년까지다.

변협은 “변협회관이 서초동 변호사회관과 떨어져 있어 회원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연수 공간이 부족해 본 건물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보다는 서초동 인근 단독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중 강의교육은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8월 모의기록 연습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뤄졌다. 본 건물 14층에 대강당이 있긴 하지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 정도로, 매해 평균 약 500~600명인 실무수습 참여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회 소속 A 변호사는 “대다수 변호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는 반면 변협회관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어 변협 회무에 참여하거나 신고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하철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며 “그러다보니 이동시간도 꽤 많이 소요될 뿐더러, 협회 내 주차공간도 마땅치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회관 이전의 필요성으로 △법원·검찰과의 거리 △부동산 경기 불안에 의한 공실률 발생 예상 △임대차계약상 매년 임대료, 관리비 자동 인상의 불합리 등을 들기도 했다.

변협은 “건물 위치, 연면적, 준공연도 등 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서초동에 위치한 연면적 약 2000평의 5층 규모 단독 건물을 매입하려면 2022년까지 약 3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협회 소유 단독 건물 매입 및 이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마련을 위해 제49대 집행부는 임기 동안 회원의 회관건축특별분담금 및 JR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 전액을 저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협회 예산을 최대한 긴축 운영해 일반회계에서 2018년 약 20억원, 2019년 15억원을 회관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 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공사비 이외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회원들로부터 매월 회관건축 특별분담금 5000원을 받고 있다. 매년 회원 수가 1500명씩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까지 적립될 특별분담금은 약 81억원에 이른다. 투자배당금 적립액은 32억원으로 일반회계 적립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22년까지의 회관건축기금은 218억원 가량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변협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 150억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약 987억원에 건물이 매각돼야 하는데, JR부동산투자회사의 건물 지분 45.8% 즉 구분 소유권에 대해 이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 매수할 사람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매년 자동 인상되는 임차료와 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대부분 전문가단체는 자체 회관 소유

서초동은 법원,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돼 있어 법조타운으로도 불린다. 이에 대한변협 또한 법조계를 상징하는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일본의 법조타운은 관청가인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형성돼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조타운 내 17층 단독 건물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한 건물에서 회무, 교육 등이 모두 가능하고 각종 국제행사까지 치르고 있다. 일변연 회관 내에는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도 입주해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대개 전문가단체들은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회원 수 증가로 인한 교육 공간 등의 확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변협회관 마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가능케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변호사에게는 변협회관 일부를 사무실 공간으로 빌려쓸 수 있게 하는 등 회원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변협회관이 꼭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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