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꾸준히 예측되어 온 문제이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적정 수준의 변호사 공급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이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상향조정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정식민원접수를 마쳤다. 각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법학협의 구성원들 역시 학업으로 인해 바쁠 테지만 로스쿨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나아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시장안착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사 시험 합격인원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기성 법조인들은 변호사 배출의 증대로 인하여 법률시장이 과도한 경쟁 및 서비스화로 우려하고 법조인 양성 교육과정에 있는 예비 법조인들은 51%대 합격률(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기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로스쿨을 둘러싼 논의 역시 변호사 배출 수에만 지나치게 국한되고 있다. 공급의 과잉이 불러오는 시장도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관하여 염려하며 시장 확대를 꺼리고 있다. 이는 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개체 수를 제한하자는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면 전시(戰時) 상황에 부닥친 변시 상황에 대한 논의 속에서 가장 희미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표이자 교육이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로스쿨의 교육이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표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로스쿨에 입학하고 수학하여야 할 예비 법조인들이 합격률이라는 수의 논리 속에 외면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사교육 시장과 과도한 투입비용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 지나친 합격률 제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보다 최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목표와 이념이 철저한 시장논리에 가려져서 점차 그 빛이 바래는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앞선 시험제도들의 병폐를 답습하여 시험만을 위한 변호사 시험제도 운영이 이루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 톺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나가면서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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