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998년부터 북한산을 시작으로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등 수많은 명산을 종주하며 국립공원을 이용해왔다. 국립공원에 대해 쌓아온 애정만큼 공원관리행정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고 이러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필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에 29개의 사무소를 두고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북한산, 치악산, 태백산, 오대산,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무등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경주 등 22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무려 6726㎢에 달하는데 국립공원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인 미국 등 외국의 국립공원과 달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상당부분이 사유지이다. 그렇다보니 자연공원법에 따라 부동산의 개발·이용에 제한을 받는 공원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과의 갈등이 상존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원시자연상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객에게 제공하는 자연영조물이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갈등들이 행정심판·소송, 민사소송 등의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외부 법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연공원법령과 국립공원관리공단법령 등의 개정작업 지원, 국립공원 관련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정관 및 내부규정의 제·개정작업 등 다양한 입법 관련 업무도 하여야 한다.

게다가 각종 계약 및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민원 등과 관련한 공단 내·외부의 법률자문, 직원교육 등 사내변호사로서의 기본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소송업무, 입법업무, 법률자문 및 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물론 국립공원을 좋아하고 이용하는 것과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힘든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일수록 극복의 쾌감도 크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위해 일하는 것은 매우 고상하고 흥미로운 것이기에 업무로 얻는 보람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려 332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는 다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공공기관은 고유의 공적 목적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수만큼 다양한 목적과 성격의 업무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법률 서비스 수요의 양과 질 또한 다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만큼 수많은 전문분야가 열려 있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분야와 잘 맞는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덤으로 즐거움과 보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길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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