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도는 크게 판정이라는 법률요건과 이에 따른 법률효과 부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법률효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판정의 기준도 그 법률 효과에 따라 달라야 함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WTO, NAFTA,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도 그 법률효과에 따라 달리 부여하여야 한다.

WTO 는 회원 가입국 간에 최혜국 대우 원칙을 부여한다. NAFTA는 북미 3개국간의 관세특혜를, FTA는 체결 당사자국 간에 관세특례를 부여한다. 이러한 협정은 크게 다수 당사자 간에 맺어진 것과 양자간에 맺어진 것으로 구별된다. 원산지 규정은 이러한 협정의 가입체결국과 비가입비체결 국가 간의 구별을 시도한다. 목적은 관세 특혜라는 법률효과이다. 이러한 법률효과는 당해 국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과 같은 농산물이 민감한 반면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자동차가 민감하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부여할 법률효과를 정한 다음, 그 판정기준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관세의 혜택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그 원산지 판정 기준이 가입국 체결국 간에 통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는 않다.

먼저, 다수 당사자 간에 체결된 무역 협정에서는 두 가지 원산지 판정 규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다수 당사자 국가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한 원산지 규정과 어느 나라의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련한 원산지 규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당해 협정 가입국 간에 가공을 나누어 한 경우, 이러한 가공을 합쳐서 회원국 또는 가입국 원산지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원산지 규정은 당해 회원국 또는 가입국 산으로 판정한 경우,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다.

NAFTA에서는 Chapter4에서는 당해 회원국으로 볼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고, Article 311에서는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결정할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한아세안 FTA의 상호 대응 세율이다. 상호 대응 세율은 우리나라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A라는 물품을 민감 품목으로 정하였다면, FTA 협정상 이들의 세율이 0% 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최혜국 세율인 40%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이를 수입하는 태국에서는 비록 A에 대하여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A라는 물품의 제조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다음, 이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회피 할 수 있다. 즉, 다자간 FTA에서 당해 회원국 역내 생산으로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 등으로 어느 국가가 원산지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산지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리는 단순하다. 즉, 원산지 판정에 따른 법률효과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라는 법률요건을 규정해야 하고, 그러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