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욱 제1기획이사

개업변호사로서 수임 사건의 처리로도 바쁘실텐데 금번 집행부의 기획이사를 맡으신데 이어,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장,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장 등 많은 직책을 맡고 계시네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장,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장 외에도 기획이사가 관리해야하는 기획팀, 평가팀과 관련한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라도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법조대화합특위 등 여러 위원회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 15개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일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바빴는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니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협이 말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 상호간이 대등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당사자 변론능력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도 형사소송 못지않게 당사자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송사이므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는 것이 진정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강제하는 것이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강제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의 실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위해 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있나요.

사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위철환 제47대 변협 협회장님의 집행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윤상현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였는데 2014년 12월경 개최된 공청회가 법무사들의 전횡으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에게 입법발의를 타진해 보았으나 법무사단체의 눈치를 보아 대부분 거절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무사들의 표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또한 제도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나경원 의원실에서 함께 추진하자고 하여 2017년 7월 11일 민사 상고심 절차에 있어 필수적 변호사 강제와 함께 민사 국선대리인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변협에서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상고심만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도의 도입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도입이 되고 난 이후 단계적으로 전 심급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등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현재 형사 국선제도는 대법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나요.

일단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서 사선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정권과 감독권을 나누어 선정권한은 법원이, 감독권한은 법원의 다른 내부 기관에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기관에 선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선임권을 가지게 되면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고,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은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뿐만 아니라 형사 국선제도 또한 변협이 그 운영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변호처(또는 청)을 설치하고, 공공변호인단을 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변협은 이에 반대 취지의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협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정부가 말하는 변호처(또는 청)과 공공변호인단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방어하는 변호인,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원의 3면 구조라는 현재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소도 국가가, 방어도 국가가, 판단도 국가가 모두 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700명을 고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전국의 수사기관은 경찰서가 252개, 검찰청이 18개, 지청이 41개 등 어림잡아 300군데가 넘습니다. 700명을 고용하면 300군데가 넘는 각 수사기관에 겨우 한두명 배치시킬 수 있을 뿐인데 이들이 한 서의 모든 수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호인들은 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 될 것인데 그러한 재정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기존에 변협과 서울회에서 공로상 등 상을 주는 제도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협이 예상하는 우수변호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우수변호사선정제도는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이 제안을 하여 구상하게 된 제도입니다. 이미 기존에 청년변호사상 등 다양한 상이 있지만 원로변호사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연령과 출신을 불문하고 우리끼리 가볍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상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예컨대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다든지, 기부 등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거나 하면 이를 선정하여 칭찬해 드리는 것이지요. 사무실에 걸어둘 수 있는 명패를 수여하여 변협이 변호사님들의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는 선정항목개발소위원회, 선정방법소위원회, 선정심의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총 34명입니다.

얼마 전 우수변호사 선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변호사 수상에 경쟁률은 어떠하였는가요.

총 18명의 변호사님들이 추천을 받으셨고, 그 중 6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추천기간은 한달로 그 기간이 짧고, 도입 후 첫 시행이어서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는데 다음 추천 기간에는 좀 더 홍보가 되어 선정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10명 내외의 변호사님을 선정하여 수상을 할 예정이니 여러 변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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