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위한 구비서류 필요

법무부가 법률사무 종사자의 변호인접견과 관련해,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했다.

법률사무 종사자가 변호인접견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서 내 성명란에 성명 기재 후, 성명 아래에 ‘법률사무 종사자’라고 쓴 뒤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또 교정기관 정문 출입 시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등록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 및 소속기관의 법률사무 종사 확인서를, 미등록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증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 소속기관의 법률사무 종사 확인서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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