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든 소책자 ‘법조윤리의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이하 ‘법조윤리 소책자’)’을 배포했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법조윤리 소책자 전문을 전국회원에 이메일로 배포해 법조윤리 확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윤리 소책자에는 향후 운영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앞으로 공직퇴임변호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변호사 수임자료를 보다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다. 또 법조비리 적발 등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심사대상을 고문변호사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도 필요하며, 법조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87차 위원전원회의에서 하창우 전 변협 협회장을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라 변협 협회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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