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협에 미개업 등록한 상태로, 모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B학원은 A에게 주말 학원강사로 일할 것을 제안하며, 수락할 경우 강의 홍보 및 수험서 출판 시 ‘변호사 OOO’이라고 변호사 표시를 해도 되는지 물어왔다. 가능할까?

변협은 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고, 자격 취득자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등록을 한 자는 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중이라도 변호사에 해당하므로, A는 대외적으로 ‘변호사’ 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른 제한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학원강사 업무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전념의무를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주말에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38조에서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때는 지방 소속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변협은 A는 소속 지방회에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 겸직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칙에서는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준회원으로 규정해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A는 휴업에 준하는 상태, 준회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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