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전관예우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중

대법관 등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은 대한변협과 박영선 의원이 함께 마련했으며, 박영선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이다.

박영선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라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에 있던 자는 퇴직까지 근무하던 법원·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일반 퇴직공직자보다 수임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해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관의 경우 2년이 지난 후에도 대법원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외에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퇴직 전 근무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변협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협은 전관예우 발생을 막기 위해 개업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등록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등록으로 간주돼 실질적인 저지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달 27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도 위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

변협은 “개정안에는 4대 최고위직 전관의 공익활동 노력 의무를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들이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법전원 등에서 후학양성 또는 법률구조활동 등 공익활동을 수행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법불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사회가 한 단계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발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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