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조권의 의미

일조권은 쉽게 표현하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 토지나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행위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면 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일조권 소송의 유형

일조권 소송이라고 하면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될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공사건물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침해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신축공사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그 건물공사 전체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 침해를 유발하는 높이 이상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층을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등으로 결정이 된다.

■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는 서로 인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에 관하여 법원의 입장을 보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일조권 침해소송 의뢰가 들어 왔을 경우 체크사항

일조권 침해를 받게 생겼다고 소송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한 뒤에 소송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①일조권을 침해당하게 생겼다고 하는 의뢰인의 부동산 위치를 기준으로 신축공사장의 위치가 남쪽인지 아니면 동·서 중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 본다. 이 위치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 등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②신축공사 건물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건물에 의하여 일조침해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 본다. 다른 건물에 의해 이미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축건물에 의하여 또 다시 침해 될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③신축공사 건물 공사기간, 현재 공사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인접한 건물은 3층 이상 건축되는 부분이 일조권 침해의 원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8층 이상 건축되는 부분이 일조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신축공사 건물이 3층 이상 또는 8층 이상 진행되기 전에 최소한 4개월 전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주택가보다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밀접한 지역에서는 수인한도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⑤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일조측량을 하였다는 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일조침해가 되면 인정되기 때문이다.

⑥일조감정결과 일조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신축공사건축주 측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불리하면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여야 한다. 저의 경우에는 인접 다세대주택 1세대가 일조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축공사 3층이상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 대법원까지 승소한 적이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건에서 예외없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절대 방심하면 안되고, 변호사의 안일함이 신축공사건축주에게 결정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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