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철 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법치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법제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와 함께 위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령제정 및 개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의 행정업무에서 법률적인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무담당관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은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자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준법감시인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상법상 인정되는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무담당관제도도 위 두 제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중앙 각 부처나 지자체에 둔다는 점, 법령안 및 주요 정책에 법적 자문을 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 중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 기관 중 법무담당관 직제를 운영하는 곳은 14개 기관에 불과한데,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공공기관 법률수요가 부족한 영향일까요, 아니면 필요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인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를 비법률가에 의존해 온 관행 탓도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법률전문가는 35%로 사전적 법률분쟁 예방 등 법치행정의 구현이 어렵고 위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의 경우 직제 및 직급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 직제 및 직급 조정,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정에서 세무서, 우정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소송수행자들이 소송하는 장면을 보면 어눌하고 매끄럽지 못한 소송진행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기관의 변호사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견해입니다. 소송수행자가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업무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변협에서는 법무담당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혹은 국민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 홍보하거나 설득하고 계십니까?

현재 나경원 국회의원이 법무담당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변협에서는 7월 5일 국회에서 ‘법무담당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김현 협회장님을 중심으로 변협 차원에서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각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법률서비스의 수요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법률시장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무담당관제도 외에 이같은 부조리를 극복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변호사를 공공기관에서 과감하게 수용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일자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은 법치주의 실현 여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서부터 입법활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과 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이러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의 장을 맡게 되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김현 협회장님의 공약사항인 ‘아파트 감사제도’ 등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협회장님께서 고려하여 저에게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의 장을 맡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입변호사들이 송무시장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업계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는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분야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자격증이 주어지면서 장래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하늘 아래 새로운 분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분야를 모방해서 모방한 것을 결합시키고 종합시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부의 상징인 시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도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여 삶이 행복해 질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만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가치있는 일을 해나갈 때 자기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함으로써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불행의 출발은 비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9회, 연수원 29기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학교법인 인상학원 이사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