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법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사진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이하 ‘서울법무사회’)와 앞으로 법조비리 근절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회와 서울법무사회는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양 회는 그동안 각기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와 ‘위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조계 정화활동을 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서울지검의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양 회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辯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서울회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로 진출을 희망하는 멘티(신입)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멘토(선배)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근무환경과 직종의 특수성에 대해 듣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멘토 변호사 28명, 멘티 변호사 54명이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로는 한국 사내변호사회 회원 및 서울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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