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이재동 변협 부협회장

준법지원인제도는 2011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에서는 준법경영을 통한 기업문화의 개선과 함께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위하여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변협에서는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과 함께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내실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기업 확대시키고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에 대하여 제재 규정을 입법하여 강제하는 방안, 준법지원인 제도를 잘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협에서는 여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권성동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상기업을 현재 기준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 1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입법활동과 별도로 준법지원인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협에서 추진하는 일은 대부분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원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서 널리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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