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 지켜나갈 것”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7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

변협은 앞서 24일 김현웅 전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김현웅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웅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은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나,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을 때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록 간주를 명시한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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